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에서는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자부담금만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가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싶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측의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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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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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중의 사업주 부담(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기타 노무비용 등)을 덜어주기 위해 월20만원씩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육아휴직기간 9개월*20만원]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걱정하는 귀하의 건강보험료 이상의 큰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시면 회사측에서도 귀하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중 퇴직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지되므로 비록 회사에서 퇴직처리하는 것과 관계없이 귀하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황당
>육아휴직신청서에 직인도 찍어주었으면서 보험료납부 가 있는지 몰랐다고하네요
>며칠전에 가서 좀 큰소리나게 얘기하다 시피 ...
>육아휴직은 2월4일자로 신청되었고 11월이 종료에요
>
>근로감독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사업주와 이런일로 싸우고 싶지않아요
>얼굴붉히기 싫고요
>
>그래서 제가 쉬고싶은마음에 걍 ...연금은 납부예외니깐..의보는 제가 내려고
>육아휴직 끝나는 달에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하니깐...
>그럼 다달이 내라네요..한꺼번에 내지 말고 ...그동안 신뢰를 깬일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기적인 발상..넘 화나요 ..맘 같아서 사업장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엔...
>신랑과합의하니 완전 열받아하네요
>근데 사업주도 이해가 되는게 제가 그직장으로 복직안하면 손해잖아요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
>저보고 오히려 일 복잡하게 한다고 퇴사로 임용보고 한다고..간단한 협박까지
>참 심난.....이런일이.생기는지
>
>제가 대처할수 잇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조용히 합의점을 찾는게 좋겠지만 .....제 보험료는 당연 제가 내지만
>자기꺼도 저보고 내라는게..여기상담실 답변이 신통치 않음 어쩌나 걱정까지 듭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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