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다면 현재 최저임금 시급 3,480원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3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20만원을 추후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하며 20만원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임금이 80만원이 아닌 120만원 이상 지급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21살 학생으로서 dvd방에서 알바하고있는 중입니다.
>
>저는 3월8일 오후에 알바면접때 하루12시간 야간으로 주중:오후9시30분~오전9시30분
>
>주말:오후10시~오전10시까지 알을 하고 한달에 한번쉬고 월급을 800,000원으로 협의했습니다.
>
>그리고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20만원을 떼고 마지막그만두는달에 20만원을 더해서 준다는했습
>
>니다.근데 만약 저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둘때에는 첫달 못받은 20만원은 받지
>
>않는걸로 했구요.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었습니다)
>
>근데 일하는데 교통비:개인부담, 식비:개인부담으로 하기로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은들더라
>
>구요. 한달에 10만원도 훌쩍넘게 지출되었습니다.
>
> 저가 이 일을 하기위한 목적은 공부하면서 학원비를 버는 것이었는데요. 막상 일을하니까
>
>새벽에 공부도 잘 안되고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한달만 채우고 그만둘려고합니다.
>
>지금현재4월9일 월급60만원 받은상태이구요 현금으로 일시지급받았습니다.
>
>(저가 60만원만 받았다고 하는 증거같은것은 없습니다.ㅠㅠ)
>
>총32일 일한기간중 31일 일했고 하루쉬었습니
>
>다.(지금일하고있는중이고 일끝나는동시에 그만둔다고 말을할려고합니다.)
>
>근데 막상 20만원받지 못하고 그만둘려고하니 돈이 너무 적습니다.ㅠㅠ 구두계약으로 했기
>
>때문에 근로협의서같은것은 없지만, 여기 사장이 운영하는 dvd방이 3개나 되고 다른알바들
>
>도 똑같은 실정으로 일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감시카메라 녹화된 테입이
>
>있기때문에 저가 12시간 일을 했다는건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파일도 있는상태구요.
>
>제가 잘못한것도 있지만은 나머지돈은 돌려받고 싶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
>
>사장과 협의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
>좀 도와주십쇼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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