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퇴직금은 사업장내의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보수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없으며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출 방법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사의 임원은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당월의 기준월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아닌 퇴직당월의 기준월급만 가지고 계산함)
>
>이러한 방법들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규정에 의해 지급은 하고 있구요. ... 단 여기서 평균임금 방법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추가 예를 들자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평균임금 = 퇴직당월의 월기준급 x 50% ÷ 30일
>이런 식이 되겟네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출산예정일이후 45일이상) 2007.04.13 6593
제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2007.04.12 802
☞제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장시간 근로 및 승진누락 등) 2007.04.19 158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07.04.12 97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직전 사직권고 또는 해고하는... 2007.04.13 2333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4.12 749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을 회사가 거부하... 2007.04.14 1210
휴직중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7.04.12 1191
☞휴직중 실업급여에 관해서 (회사 휴업기간 중 개인적으로 사직한... 2007.04.13 2575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12 658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로조건 저하) 2007.04.13 1397
입사일과 자격 취득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7.04.12 1261
☞입사일과 자격 취득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정정) 2007.04.12 7798
연차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04.12 724
☞연차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 2007.04.14 1058
휴일근무수당 지급 거부 2007.04.12 947
☞휴일근무수당 지급 거부(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7.04.13 1643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2007.04.12 88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출산... 2007.04.12 1778
중간에 휴일이 있을시 임금처리 2007.04.12 775
Board Pagination Prev 1 ...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