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임원은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당월의 기준월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아닌 퇴직당월의 기준월급만 가지고 계산함)
이러한 방법들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규정에 의해 지급은 하고 있구요. ... 단 여기서 평균임금 방법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추가 예를 들자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평균임금 = 퇴직당월의 월기준급 x 50% ÷ 30일
이런 식이 되겟네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임원은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당월의 기준월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아닌 퇴직당월의 기준월급만 가지고 계산함)
이러한 방법들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규정에 의해 지급은 하고 있구요. ... 단 여기서 평균임금 방법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추가 예를 들자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평균임금 = 퇴직당월의 월기준급 x 50% ÷ 30일
이런 식이 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