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누구로 했는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업주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남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남편이 모든 지휘 감독을 하며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가 각각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각각의 업무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밑에 글을 남겼었는데요,,
>한피부과안에서 의원과 에스테틱이 나눠져 있는데요..
>의원은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에스테틱은 원장님 사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동일한사업자가 아닌거로 간주되나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것 같은데요..
>사모님은 병원에 전혀 나오지 않으시구요.
>저는 의원쪽과 에스테틱쪽을 모두 담당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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