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0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및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여부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후 2-3개월 이내에 출산이 예상된다면 출산휴가 신청을 통해서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게 되며 기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후 구직이 되어 출산휴가종료일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지원되는 급여가 없으며 사업주가 6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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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9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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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현재 임신 7개월째인데 만일 구직활동중 취업이 되면 그후 산전 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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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취업하면 5,6, 두달다니고 7월에 출산에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2~3개월 출산휴가와 월급을 준다고 하고 계속 다니라고 하면  그 후 회사에서 출산 휴가비를 국가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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