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90일간이지만, 출산예정일 이후 산후기간은 45일이상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산전휴가 45일이하, 산후휴가45일이상입니다. 귀하의 예정일(6.17)이후 45일이상이 되도록 다시한번 출산휴가기간을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산후기간을 42일로 해서 신청할수는 있지만, 그래도 산후기간은 45일이상 부여되기 때문에 부족한 3일은 출산휴가로 인정되지만 회사에서 무급(=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유급)처리되고,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93일사용하였느니, 아니니 하면서 노사간에 다소의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법적으로 예정일증빙서류나 병원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가 그 증빙을 요구한다면 가급적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사실 여부를 회사가 입증요구하는 경우 출산후 제출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출산증명서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회사에서 발급받은 출산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출산예정일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
>제가 출산예정일이 6월 17일입니다.
>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문제때문에 바로 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그리고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90일)간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예정일(6월 17일) 기준으로 출산후 7월 29일까지 42일이 되는데..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출산휴가신청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예정일을 증빙하는 서류나 병원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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