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율연 2022.01.24 14:10

현재 직장이 4교대 ( 주 주 야 비 )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야간근무할때 휴일 수당을 받고 있는데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근무 출근을 18시에 해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 (01:00~03:00) 있습니다.

 

총근무시간 : 13시간 [ 8시간(기본근로시간) + 5시간(연장근로시간)]

 

야간근무시간 : 10시 ~ 06시 [총8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 : 6시간]

 

이럴경우 하루 휴일수당을이 얼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야간이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총 13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1.5)+(5시간*2)에 야간가산 6시간*0.5를 더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37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2.01.31 1190
기타 퇴직자 연차갯수 1 2022.01.30 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30 18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77
임금·퇴직금 성과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1.29 46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67
근로계약 부당한 재계약조건 1 2022.01.28 164
임금·퇴직금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2.01.28 1103
근로시간 전산 로그인을 통한 복잡한 출근처리... 1 2022.01.28 177
근로계약 계약서 이해 미숙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되돌릴수 있는지? 1 2022.01.28 147
휴일·휴가 나이트전담휴일수당 1 2022.01.28 856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34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50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1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2022.01.28 28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55
기타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2022.01.27 273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