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2022.01.25 18:26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설날에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소속인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 13을 해서 추석.설 0.5씩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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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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