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하늘 2022.01.26 17:47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저번질문에 명답을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이번질문은 연차수당입니다

내용1) 임금명세서 에 연차수당(하루 일당기준)매월 지급해줍니다(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질문1)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해야 하나요?

내용3) 급여에 무조건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지만 , 또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에선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공제않고, 연차수당 그대로를 임금명세서에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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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성격의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명칭에 관계 없이 고정으로 지급되더라도 해당 수당의 성격 자체가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라면(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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