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사립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립연금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귀하가 사립학교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사립학교연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데,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교직원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외에 사업장(학교)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립학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본인부담금과 사업장(학교법인)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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