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데,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교직원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외에 사업장(학교)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립학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본인부담금과 사업장(학교법인)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데,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교직원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외에 사업장(학교)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립학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본인부담금과 사업장(학교법인)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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