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하향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기존 상담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때 책정한 기본급을 회사 사정에 따라 인하 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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