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2005.07.01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주40시간 시행후 최초연장 4시간분은 25% 할증이 3년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3년간이란 시행후 만 3년인 08.06.30일 까정인가여 아님 08.12.31까지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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