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법정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여기서 동일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소와 급여, 인사노무체계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규직 뿐만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수습 및 인턴근로자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퇴직시의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액을 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05.2월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3. 그리고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원으로 충원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적립금명목으로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이를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조하면해당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결국 귀하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퇴직금 = [2003.3월~2007.2월퇴직시까지의 전체기간(4년)에 대해 2006.12~2007.2까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 - [2005.3에 회시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
* 아울러 회사가 재직중 귀하의 급여에서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인턴 기간을 합쳐 5년간 일한 교사입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나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퇴직금이 이상하더라구요..
>2003년 3월에 정교가 되어 채용이 되었는데..
>6개월뒤에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1년 반뒤인 2005년 2월에 퇴직금이라며
>월급의 2배를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아직 퇴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후로 2년간 더 일했습니다..
>2005년 3월 부터는 보너스 200%로 주신다고 이야기 하셨고..
>퇴직금에 대해선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제 호봉에서 매달 퇴직금조로 5만원씩 적립하신다면서
>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퇴직후 퇴직금을 받으니
>2006년 제 월급에서 제했던 5만원을 12달 모아 60만원만을 주셨습니다..
>이게 퇴직금 맞나요??
>원장님께 이상해서 여쭤보니
>매년 퇴직금을 주셨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보너스 200%로가 퇴직금100%보너스100%라고 이제와서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2006년 매달 제 월급에서 제한 5만원은
>원래 호봉에서 퇴직금조로 떼어 적립하여 주게 되어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된다고 이야기 하니깐 퇴직금은 원래 교사와 원장이 반반 지불하는거라시며
>2006년 퇴직금 60만원만 더 주신답니다..
>저는 퇴직금을 더 받을수 없나요??
>
>저희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유치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교사는 4명이었고
>2006년부터 1명의 선생님이 특수교사로 이름이 더 올라갔습니다..
>총 교사는 유치원어린이집합쳐서 원장님포함 9명입니다..(인턴선생님 포함하면 10명)
>제가 알기론 5인미만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던데..
>저는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사학연금,국민연금 어디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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