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2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는 부당해고를 당했음을 원고(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사에 비해 자료가 부족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정당함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단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각종의 자료를 동원하여 정당해고임을 입증하기 마련인데 이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나 정황등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왜 회사측의 방해로 노동위원회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급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후 회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나 회사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고민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2.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이란,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한 경우에는 복직일까지의 임금, 원직복직의 결정을 받았으나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래 복직할때까지의 임금에 대해 차후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른바 계약직근로자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닌 이상 근로계야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기업의 분할인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정은 귀하가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내용에 대해 이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가 그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고용승계를 거부 내지는 계약해지 또는 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고소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귀하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다른 사정이 아니라 사실은 귀하의 진정행위등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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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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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측의 내용증명 통보에 대해서는 차후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내용증명의 형태로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할 수 있는 각종의 녹음내용이 확보되어 있다면 회사측의 무단결근 주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으로부터 통지(한달치 월급을 줄테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지금이라도 당사자간의 대화유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측의 각종 비인격적 조치에 대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노동부에 진정한 사실이 있는지, 노동부에 진정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회사측에서 1개월간의 급여를 줄테니 출근하지 않아도된다고 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만큼 확보하신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올립니다..
>
>회사측의 방해로 노동위원회로 가는것은 불가능하고, 또 법적인 강제성도 없다는 내용을
>본 게시판을 통해알게되었고, 계약직으로 1년 6개월정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
>소송을 하게되면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정도는 승소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같은경우 5년의 장기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하면 월급은 그대로 하는대신 100%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있으면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인력은 거히 없지만 정규직 전환비율은 99%라고 회사측에서 선전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계약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했을것임을 추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의 가능성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
>
>1000여명의 넘는 회사의 저희 부서만 100여명 정도 되는데 기업분할을 실시하여
>저희 부서만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열회사가 되는것이죠. 실제로의 변경은 이름만 바뀌는 정도입니다.
>근무장소나 그런것은 동일하고요..
>
>이미 2월28일부로 일괄퇴사시키고 통보는 며칠후인 3월초에 이루어 졌습니다.
>3월 초에 퇴사사실과 그대로 고용승계되므로 새로생기는 회사의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게
>되어있었습니다.
>
>
>해고의 핵심내용은 2월28일 저도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유는 며칠전에 제기한 연장수당 체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사실이 알려졌기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하루만에 정리해고로 퇴사처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3월초에 다른모든직원에게는 퇴사처리 메일이 왔으나 저는 오지않았고 다른모든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저는 그날 해고 통보를 받고 한달치월급은줄테니 회사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라고 강요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런데 한달이 다되어가는 현재 회사에서는 해고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으며...
>
>그로인해 제가 회사를 찾아갔을때는...
>회의실에 강제로 가두어두려하고... 도망처 나오자...
>전화로 인사담당자가 해고와 복직을 반복시켜서 자르겠다는 말을 욕설과함께 했습니다.
>
>
>이에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고 이해할수업는 처사에 나홀로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
>
>
> (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
>정리해고는 절차상 말도 안되고 그로인해 지금은 해고사실없음과 무단결근을 주장하고있으며 사측에서는
>
>제가확보한 증거로는
>
>2월28일날 퇴사처리된증거 (저만 퇴사처리내용통보안하고 비밀로함)
>3월07일날 당시 인사팀장과 인사담당직원의 2명에 대한 해고통보 내용 녹음
>3월07일날 회사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내용을 글을 올림
>
>그후 2번의 공갈복직시도가있었습니다.
>
>첫째는 해고직후 인사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줄테니
>근무시간이후 저녁에 회사에 오라해서 갔다가 인사팀장으로부터 욕을먹고 해고소리를
>다시한번 듣고 나와버렸습니다. 그후 약속했던 인사담당직원은 전화한통화 없었습니다.
>
>둘째는 한달이 다될무렵 해고를 번복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증명이 왔길래 회사를 찾아갔떠니 역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상 5일이상무단결근이면 당연퇴직으로 되어있음) 해고시키겠다는 말과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여 괴롭히고 심지어 납치협박및 회의실 감금과 심한 욕설을 하여 전화상으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해고복직반복및 욕설부분)
>
>다른증거로는
>회사측에서 무단결근을 주장하길래
>해고한적이 없다는 사장직인의 확인서, (무단결근 근태기록은 달라고하니 안주더군요)
>인사팀장의 무단결근 처리하겟다는 녹음등 입니다.
>
>
>끝으로 제 결론으로는
>
>부당해고를 떠나서
>
>1. 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일단 문제인것 같습니다.
>(증명가능하고 회사의 모든 직원이 제가 해고된 사실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주장하는것만으로도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2.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냐 아니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제가 1월달에 1월31일까지 병가를 냈었습니다. 있는그대로 따지자만
>이유가 어찌되었뜬 2월28일날 통보도 없이 일단 퇴사처리한것은
>30일내에 해고하지못한다는 법조항 위반아닌지요... 실제근무는 3월7일가지 했습니디만.
>
>개인적이긴하나 내용을 보시고 정말 소송으로 가는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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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gs5109 2008.08.30 18:53작성
    근무시작 한지 45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첫달월급153만원 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해두었고 현재 공방중입니다.휴직기간 동안의급여를 회사로부터 손쉽게
    받아내려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장 2년이란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홀로추진할경우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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