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paul 2007.04.01 03:24
구체적으로 내용을 올립니다..

회사측의 방해로 노동위원회로 가는것은 불가능하고, 또 법적인 강제성도 없다는 내용을
본 게시판을 통해알게되었고, 계약직으로 1년 6개월정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정도는 승소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같은경우 5년의 장기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하면 월급은 그대로 하는대신 100%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있으면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인력은 거히 없지만 정규직 전환비율은 99%라고 회사측에서 선전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계약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했을것임을 추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의 가능성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1000여명의 넘는 회사의 저희 부서만 100여명 정도 되는데 기업분할을 실시하여
저희 부서만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열회사가 되는것이죠. 실제로의 변경은 이름만 바뀌는 정도입니다.
근무장소나 그런것은 동일하고요..

이미 2월28일부로 일괄퇴사시키고 통보는 며칠후인 3월초에 이루어 졌습니다.
3월 초에 퇴사사실과 그대로 고용승계되므로 새로생기는 회사의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해고의 핵심내용은 2월28일 저도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유는 며칠전에 제기한 연장수당 체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사실이 알려졌기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하루만에 정리해고로 퇴사처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3월초에 다른모든직원에게는 퇴사처리 메일이 왔으나 저는 오지않았고 다른모든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저는 그날 해고 통보를 받고 한달치월급은줄테니 회사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라고 강요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다되어가는 현재 회사에서는 해고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으며...

그로인해 제가 회사를 찾아갔을때는...
회의실에 강제로 가두어두려하고... 도망처 나오자...
전화로 인사담당자가 해고와 복직을 반복시켜서 자르겠다는 말을 욕설과함께 했습니다.


이에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고 이해할수업는 처사에 나홀로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정리해고는 절차상 말도 안되고 그로인해 지금은 해고사실없음과 무단결근을 주장하고있으며 사측에서는

제가확보한 증거로는

2월28일날 퇴사처리된증거 (저만 퇴사처리내용통보안하고 비밀로함)
3월07일날 당시 인사팀장과 인사담당직원의 2명에 대한 해고통보 내용 녹음
3월07일날 회사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내용을 글을 올림

그후 2번의 공갈복직시도가있었습니다.

첫째는 해고직후 인사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줄테니
근무시간이후 저녁에 회사에 오라해서 갔다가 인사팀장으로부터 욕을먹고 해고소리를
다시한번 듣고 나와버렸습니다. 그후 약속했던 인사담당직원은 전화한통화 없었습니다.

둘째는 한달이 다될무렵 해고를 번복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증명이 왔길래 회사를 찾아갔떠니 역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상 5일이상무단결근이면 당연퇴직으로 되어있음) 해고시키겠다는 말과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여 괴롭히고 심지어 납치협박및 회의실 감금과 심한 욕설을 하여 전화상으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해고복직반복및 욕설부분)

다른증거로는
회사측에서 무단결근을 주장하길래
해고한적이 없다는 사장직인의 확인서, (무단결근 근태기록은 달라고하니 안주더군요)
인사팀장의 무단결근 처리하겟다는 녹음등 입니다.


끝으로 제 결론으로는

부당해고를 떠나서

1. 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일단 문제인것 같습니다.
(증명가능하고 회사의 모든 직원이 제가 해고된 사실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주장하는것만으로도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2.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냐 아니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제가 1월달에 1월31일까지 병가를 냈었습니다. 있는그대로 따지자만
이유가 어찌되었뜬 2월28일날 통보도 없이 일단 퇴사처리한것은
30일내에 해고하지못한다는 법조항 위반아닌지요... 실제근무는 3월7일가지 했습니디만.

개인적이긴하나 내용을 보시고 정말 소송으로 가는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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