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근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전보발령통보서 등),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만 확보된다면 비록 회사에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에 도움을 크게 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2.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귀하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게 될때 퇴직사유를 '원격지 전근에 따른 통근곤란 및 가족부양을 위한 퇴직'으로 기재해주는 일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를 각각 비교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 등으로 기재한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각종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급적 정리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채용지원금 수령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가 혹시나 이부분을 염려하여 귀하의 실업급여문제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년전 지금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학교가 서울이라 본사 입사를 하였지만 2개월 교육 후 첫 부임지가 창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고 창원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으나 가족들이 모두 부산에 있었고 가족들과 너무 오래 떨어져 학업을 하였기에 창원 생활을 접고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6개월 후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고 1년 6개월을 부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초 갑자기 서울로 발령을 다시 받았고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체, 지금까지 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혼 상태이며 부모님께서는 두 분다 소득이 전혀 없으십니다. 또한 건강상태도 그렇게 좋지 못해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직장 및 결혼으로 집을 떠난 상태이며 저는 장남으로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
>현재 직장의 업무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수준이 괜찮은 편이라 묵묵히 참고 일을 했지만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여 사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자 합니다. 2월 초에 발령을 받자마자 발령을 거부하고 사퇴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일을 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될 형편이라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령후 며칠이 지나지 못해 계속 집안 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주 부산으로 왕복을 해야 하는 상태로 지출 또한 감당하기 힘들며 서울 생활 자체도 답답하여 한달이 넘게 사직을 고민하다가 이런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없어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
>제가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 특히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알아보기가 여의치 않아 일단 사직을 하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퇴직금으로 부모님의 빚을 일부 갚아 드리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타 직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제가 수소문해본 결과 지금 직장 인사팀에서는 본인의 사정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야근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였고 갑작스런 발령에도 일단 올라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직을 염두에 두면서도 회사에 누가 될까봐 일단 재직기간 중에는 현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저에게는 큰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저에게나 회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판단하여 사직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인사이동이 50킬로미터 이상 출퇴근 왕복 4시간 이상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협조를 얻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할 형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새 직장을 찾도록 준비를 해야 겠지만 현 소득으로 생활을 하던 차에 아무런 소득이나 대책 없이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퇴직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고역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현 직장은 80%가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아 왔지만 언제나 사측에서는 그 부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정규직인 경우 대부분 재직중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했거나 스카웃되어 나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인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실업급여 수령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제가 서울 발령을 받으면서 부임여비도 기본급 50%를 수령을 하고 지금 2개월 가량 근무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서울에서 근무하기가 힘들어 가족들의 거주지로 다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더 이상 현재 생활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 이렇게 사정을 올립니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 파견업체의 채용건강진단 문의 2007.04.11 931
☞근로자 파견업체의 채용건강진단 문의(채용 건강 진단 실시 의무... 2007.04.12 1662
퇴직시 상여금 문의 2007.04.11 987
☞퇴직시 상여금 문의(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2007.04.12 1995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 2007.04.11 1284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근로관계와 육아휴... 2007.04.12 101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 2007.04.11 74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임금체불 사건) 2007.04.12 811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2007.04.11 1796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 2007.04.10 926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유급휴일시 ... 2007.04.11 2478
갑작스런 근로계약서 2007.04.10 812
☞갑작스런 근로계약서(연봉계약 내용 검토) 2007.04.11 1813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0 1438
☞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1 727
사직사유정정기간에대해 2007.04.10 1550
☞사직사유정정기간에대해(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2007.04.11 2536
평균임금 산정 2007.04.10 84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2007.04.13 901
Board Pagination Prev 1 ...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