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3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변경되어 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근로자의 경우 임금인상 적용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는 노사간의 논의롤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근로자의 불만을 고려하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7.1 ~ 6.30 이던 것이 금년부터 1월 1일 자로 변경되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았었던 당사의 임금기준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임금협상 및 적용을 4월 1일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임금적용시기를 1월 1일자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년도 분의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
>임금변동분 적용시기 : 4월 1일
>1월 1일 기준 최저임금 해당자 : 150명 20명
>임금인상 :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조정 ( 기본협의 인상율 + @ )
>
>이때에 최저임금적용시기와 임금변동분 적용시기가 3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최저임금해당자인 20명에 대해서만 3개월분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사원을 다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 해당자만 소급을 해주면  그 앞에 입사한 일부의 사원들은
>최저임금자 보다 소급받은 만큼 적게 받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되는 고임금의 사원들도 동시에 소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 입니다.
>
>제 생각은 최저임금해당자만 소급하고 그외의 사원에 대한 소급은 회사의 배려차원에 따라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
>답변 메일 : zipzik@lyco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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