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에서 '형사상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아직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에 징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정 내용대로 금고이상의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징계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합당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단순히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지만, 취업규칙의 일부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반수이상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존의 징계규정을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향후 유죄 확정이 추정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비록 특정인이 이를 반대하거나 기권하더라도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3.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징계권의 남용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취업 규칙서에는 정직및 징계 에대해서 형사상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징계의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 사람 끼리
>회식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술을먹다가 싸웠습니다
>싸움이 큰것은 아니었는데 신고가 들어가서 접수가 되고 사장님도
>싸운사실을 알고 아직 경찰조사 과정 인데 징계위원에를 열어
>싸운사람 3명중 2명은 15일 정직 1명은 시말서로 처벌을 했는데
>누가 잘못한지 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정직과 시말서라는
>차이를 두고 불평등하게 처벌 했는데 ...
>아직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도않았는데 미리 처벌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장님에 이유는 회사 이미지 실축을 햇다는 이유 같습니다만..
>또한 이번에 이런 일로 취업규취서를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징계.해고 란 쪽에 형사상 유재 판결을 받은 일이 있거나 받으면
>해고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전 취업규칙서에는 "받으면 "해고 또는 징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정 한 규칙서에는 "전에 유재 판결을 받은 경우나 앞으로 받으면"
>이렇게 정정 했는데 사원들에 다 싸인을 했는데 전 아직 안했습니다
>이유는 전에 "집행유예"벌금"등 유재 판결 받은것이 좀 많습니다
>어렸을때 많이 싸우고다녀서....
>문제는 그사실을 사장님이 알면 해고 하실것 같습니다
>새로 정정 한 취업규칙서에 혼자 싸인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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