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취업 규칙서에는 정직및 징계 에대해서 형사상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징계의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 사람 끼리
회식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술을먹다가 싸웠습니다
싸움이 큰것은 아니었는데 신고가 들어가서 접수가 되고 사장님도
싸운사실을 알고 아직 경찰조사 과정 인데 징계위원에를 열어
싸운사람 3명중 2명은 15일 정직 1명은 시말서로 처벌을 했는데
누가 잘못한지 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정직과 시말서라는
차이를 두고 불평등하게 처벌 했는데 ...
아직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도않았는데 미리 처벌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장님에 이유는 회사 이미지 실축을 햇다는 이유 같습니다만..
또한 이번에 이런 일로 취업규취서를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징계.해고 란 쪽에 형사상 유재 판결을 받은 일이 있거나 받으면
해고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전 취업규칙서에는 "받으면 "해고 또는 징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정 한 규칙서에는 "전에 유재 판결을 받은 경우나 앞으로 받으면"
이렇게 정정 했는데 사원들에 다 싸인을 했는데 전 아직 안했습니다
이유는 전에 "집행유예"벌금"등 유재 판결 받은것이 좀 많습니다
어렸을때 많이 싸우고다녀서....
문제는 그사실을 사장님이 알면 해고 하실것 같습니다
새로 정정 한 취업규칙서에 혼자 싸인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취업 규칙서에는 정직및 징계 에대해서 형사상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징계의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 사람 끼리
회식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술을먹다가 싸웠습니다
싸움이 큰것은 아니었는데 신고가 들어가서 접수가 되고 사장님도
싸운사실을 알고 아직 경찰조사 과정 인데 징계위원에를 열어
싸운사람 3명중 2명은 15일 정직 1명은 시말서로 처벌을 했는데
누가 잘못한지 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정직과 시말서라는
차이를 두고 불평등하게 처벌 했는데 ...
아직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도않았는데 미리 처벌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장님에 이유는 회사 이미지 실축을 햇다는 이유 같습니다만..
또한 이번에 이런 일로 취업규취서를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징계.해고 란 쪽에 형사상 유재 판결을 받은 일이 있거나 받으면
해고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전 취업규칙서에는 "받으면 "해고 또는 징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정 한 규칙서에는 "전에 유재 판결을 받은 경우나 앞으로 받으면"
이렇게 정정 했는데 사원들에 다 싸인을 했는데 전 아직 안했습니다
이유는 전에 "집행유예"벌금"등 유재 판결 받은것이 좀 많습니다
어렸을때 많이 싸우고다녀서....
문제는 그사실을 사장님이 알면 해고 하실것 같습니다
새로 정정 한 취업규칙서에 혼자 싸인을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