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일을 하기로 하고 입사했지만...8개월이 지나도록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도 없이 일일 노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소, 심부름 등등의 잡일)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보장된 상태로의 사직은 불가능 하나요?
또 이런 경우 사직서 양식에 어떤식으루 기제하여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도 작은 상태인데 더이상 시간 지체할수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도 없이 일일 노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소, 심부름 등등의 잡일)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보장된 상태로의 사직은 불가능 하나요?
또 이런 경우 사직서 양식에 어떤식으루 기제하여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도 작은 상태인데 더이상 시간 지체할수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