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er7 2007.04.02 10:41
컴퓨터 일을 하기로 하고 입사했지만...8개월이 지나도록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도 없이 일일 노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소, 심부름 등등의 잡일)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보장된 상태로의 사직은 불가능 하나요?

또 이런 경우 사직서 양식에 어떤식으루 기제하여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도 작은 상태인데 더이상 시간 지체할수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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