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식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최종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최종3개월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재해일 기준 으로 3개월전 임금 총액이 산재보상법
>평균임금산정 기준 인 바
>
>제가 재해일 이전 25일간만을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로서
>일당 \60,000원 받았던 일용직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요?
>
>그냥 통상 \60,000원 이 아닌 가 해서요.
>(여기서 통상근로계수적용를 적용시키지 마시고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국노총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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