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gho2355 2007.04.10 18:24
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재해일 기준 으로 3개월전 임금 총액이 산재보상법
평균임금산정 기준 인 바

제가 재해일 이전 25일간만을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로서
일당 \60,000원 받았던 일용직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요?

그냥 통상 \60,000원 이 아닌 가 해서요.
(여기서 통상근로계수적용를 적용시키지 마시고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국노총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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