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1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정정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퇴사후 1년)이내에서 정정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퇴사와 다른 사유로 기재를 한다면 추후 적발시 부정수급이 되게 됩니다. 정정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의심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심으로인해 10년을 일한 곳을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
>임신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될 줄 알았는데 센터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반복하더
>군요. 일한 곳이 어린이집이라 임신한 상태로 일하기란 쉽지않은데 말이죠
>그렇게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한달이 되어가는데 원장선생님과 우연히 통화중에
>이제와서 권고사직을 해 줄수있다지 뭐에요.
>그럼 실업사유정정신고를 해야된다던데, 해주신다던 원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계시네요. 혹 기간이 있으면 퇴직신고 얼마후까지인가요??
>원장님말로는 자기도 임신사유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것같아그렇게
>사유를 처음에 적었다던군요. 그래서 지금 정정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정정신고 절차와 기간및 정정후 혹 원장선생님께 주어지는 불이익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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