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1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와 사업주간에 계약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초 계약후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된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유효한 계약변경으로 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로 간주되며 최초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면 처리기한이 2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월 8일로 기재되는 것이며 통상 처리기한에 사건을 종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일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6일 입사하여 2007년 4월 3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연봉3600만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첫월급날 하루전날 계약서를 적
>으면서 연봉3000만원에 거기다가 1/4분기는 80% 지급을 하자는 겁니다. 이유인
>즉 매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연봉3000도 그렇지만 80%는 힘들겠다고 했더니
>100%라고 하더니 첫월급 30만원..그리고 둘째달 월급 30만원. 2주일뒤에 30만
>원..그리고 2개월째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카드연체, 핸드폰연체,등 현실에 힘들어져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3일부로 사직
>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업무거래처 결재를 다 미루면서 거래처 결재에서 제 월급
>을 공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4대보험다 적용한다면서 3개월째 근무하면서 의료보험즘 받지못하고 지역의료보험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들에게 제가 모든일을 제 마음대로 진행해서 결재도 못해주고 제월급을 안주겠다고
>지금은 연락준다고 말만 해놓고는 연락도 하지않으며 평소 업무에 필요한 시제를 청구할때도 제 사비가 많이 들어가 금액 돌려받는 것도 한참이나 걸렸으며, 전직원들 첫 월급부터 제때 나오지도 않으며 연봉 3000만원에 2개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혼자 자취하는지라 생활비 제로이며 부분지급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지금은 업무누명까지 다 씌우고 제 월급을 차압하겠다는둥 그러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5월8일 처리일자라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생계가 달려있어서 전 제가 일한 제 월급 꼭 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라도 할수 있으면 할 참입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후 한참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 1 2007.04.16 1356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7.04.13 748
☞부당해고에 대해서. (임신상태에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리... 2007.04.16 1546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징수 2007.04.13 4147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징수 (비상근 이사의 사회보험 ... 2007.04.17 9893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2007.04.13 922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2007.04.17 1947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1 2007.04.13 7026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2007.04.17 5986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4.13 745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4.19 617
질병으로 인한 휴직중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13 1888
☞질병으로 인한 휴직중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17 2099
실업급여 수령 자격 2007.04.13 1509
☞실업급여 수령 자격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2007.04.17 120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몇달 후 출산휴가 내면.. 2007.04.13 1750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몇달 후 출산휴가 내면.. (출산휴가... 2007.04.19 2316
산휴는사용했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납부때문에 ... 2007.04.13 1410
☞산휴는사용했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납부때문에... 2007.04.13 3013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급합니다....) 2007.04.12 1525
Board Pagination Prev 1 ...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