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고 월급총액에 이미 토요일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무에 따른 수당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월급제로 주40시간제 제도시행에 있어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려합니다.
>
>문제는 일부직종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발생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수당을 처리하면 되나요?
>
>1.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50%만 적용 총150%
>2. 유급휴무로 휴일수당 +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50%  총250%
>3. 특근으로 가산율 1번과 동일적용
>
>토요일 근무는 순번에 의하여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근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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