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2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매출을 횡령한 것과 임금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횡령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임금 전액불의 원칙) 횡령을 실제 하였다면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에게 손해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금에서 손해금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사업주간에 계약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1살 남자구요
>
>인천 구월동 구제 모퉁이라는곳에서 일을했습니다 ........
>
>다름이아니라 4월 4일날 해고를당하고 10일이 월급인데
>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같더니 대뜸 이런말을 하는겁니다 ...
>
>제가 옷을 5만원짜리를 팔고 장부엔 적지도 안았다구요 ......
>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런짓을한적은있습니다 ...
>
>사장님한테 걸리고나서 각서도쓰고 용소해주셨습니다..
>
>그런데 요번엔 정말로 그런짓을안했는데 ...
>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계에 들어갈떄??
>
>수입에 50/50으로하고 들어간건데 .... 저번달엔
>
>한달간 700만원을 팔아서 100만원을받았구요 ....
>
>요번달엔 총 24일일해서 360만원 팔았는데 ... 10만원을 준다는겁니다..
>
>이게말이나됩니까 아무리 반반씩먹기로했다고해도
>
>24일동안 일을했는데 10만원을주다니요 장사가 안되면
>
>직원을쓰질말던가 ...그런데 또 더어이없는건 아까말한 그5만원때문에
>
>돈을 아예 안준다는거죠 .........그사람찾을떄까지 .....
>
>참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암만그래도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
>24일일해서 10만원주겠다는게 말이됩니까 ? 제가하루 9시간정도일을했는데
>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해야겠죠 ?
>
>제가일하는곳은 사업자등록도 안한곳이죠 ...완전사장이 깡패처럼생겨서
>
>제대로 말도못끄네고 . ........미치겠습니다
>
>최소한 24일일했으면 60~70십은 줘야하는거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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