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2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되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01.02부터 2007.03.26 까지 제조업에서 경리로 근무하였습니다. 과도한 업무는 고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넘 심해서 견디다 견디다 그만뒀습니다.
>입사할 때 수습이 아닌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님이 계신데 첫째달 말에도 제게 부당해고 하셔서 3일정도 있다가 일이 잘 마무리돼서 다시 복직했구요, 그 후엔 제가 알아서 나가도록 압박들어왔습니다.그 이사님이라는분 때문에 남자직원들도 입사하고 2일~3일 일하고 나가는분도 허다했구요.
>제가 3월 24일에 월차쓰고 26일 월요일에 출근하니 안오는줄 알았다고 이런식이였습니다. 26일에는 아예 작정한것같았습니다.나가게끔,, 나갈수 밖에 없는상황이였습니다. 다른직원들도 넘하다 그러던데요ㅡ,
>27일부터 출근안했습니다.  27일에 사직서 낼려고했는데 새 여직원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인수인계는 본사가 따로있어서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이사님이랑 절대 다시는 마주치고싶지않아서 본사에 전화해서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그 뒤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얘기가 다 됐구요, 근데 급여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이사님이라는분은 진짜 열심히 일해도 본인때문에 힘들어 못견뎌 나가는 직원들은 욕하고 무조건 급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급여지급합니다.  그건 당연하니까요,
>서론이 넘 길었네요,
>여긴 연봉제이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12개월 나눠서 매달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1월,3,5,7,9,11월 이렇게 지급되구요. 전 1월달 입사해서 2월10일에 1월달급여(상여금포함)받았습니다. 2월달에는 기본으로. 문제는 3월달 급여인데요.상여금도 없고 근무일수만큼만 계산해서 지급되었더군요ㅡ,퇴직금도 포함 안되어있고,,
>경력직사원이면 퇴사달과 상관없이 한달에 몇 일이상이면 급여100%지급된다던데 맞는말인가요? 그건 아니더라도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통 상여금부분은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는것 같은데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보니 원래는 마지막 달이라도 상여금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ㅡ 근데! 그 이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만 마지막달에 지급 안하는거라고 뺄거있음 다 빼라고 했다는구요. 몇 일전에 3명의 다른직원도 나갔는데 그분들은 수습이라 당연히 상여금 상관없이 근무일 수 만큼 급여를 받았습니다.
>진짜 황당다고 억울하네요, 제가있는 사무실,본사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일했는데..휴,,,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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