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문의사항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사원을 채용 사용사업장으로 파견할시 근로자 파견업체는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품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필요할시에 채용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그외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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