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원인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반복되는 지각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 사원으로 근무를 끝낸 후 본인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하였고 그 후 재 입사를 하였습니다. 재 입사후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그래서 여러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지각이 잦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시 근무 의사가 없는걸로 알겠다는 경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의 해고시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원할 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 파견업체의 채용건강진단 문의(채용 건강 진단 실시 의무... 2007.04.12 1662
퇴직시 상여금 문의 2007.04.11 987
☞퇴직시 상여금 문의(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2007.04.12 1995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 2007.04.11 1284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근로관계와 육아휴... 2007.04.12 101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 2007.04.11 74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임금체불 사건) 2007.04.12 811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2007.04.11 1798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 2007.04.10 926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유급휴일시 ... 2007.04.11 2483
갑작스런 근로계약서 2007.04.10 812
☞갑작스런 근로계약서(연봉계약 내용 검토) 2007.04.11 1813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0 1438
☞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1 727
사직사유정정기간에대해 2007.04.10 1550
☞사직사유정정기간에대해(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2007.04.11 2536
평균임금 산정 2007.04.10 84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2007.04.13 901
산전휴가 후 & 퇴직금 정산 2007.04.10 1777
Board Pagination Prev 1 ...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