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사원으로 근무를 끝낸 후 본인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하였고 그 후 재 입사를 하였습니다. 재 입사후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그래서 여러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지각이 잦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시 근무 의사가 없는걸로 알겠다는 경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의 해고시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원할 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는건지요..
이런경우의 해고시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원할 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