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일하는곳이 피부과인데요.피부과안에서 의원과 에스테틱을 모두 하고있습니다.
전체인원은 5인이상이구요.1년 3개월을 일했는데요 원장님 말씀은 수습을 뺀 1년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된다고 하시고 원래는 의원과 에스테틱으로 2개의 사업장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1년 3개월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없는건가요? 같은병원안에 아무리 에스테틱이 같이 있다고 해도 5인이상이고 동일한 사업자라면 가능하지 않나요?
전체인원은 5인이상이구요.1년 3개월을 일했는데요 원장님 말씀은 수습을 뺀 1년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된다고 하시고 원래는 의원과 에스테틱으로 2개의 사업장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1년 3개월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없는건가요? 같은병원안에 아무리 에스테틱이 같이 있다고 해도 5인이상이고 동일한 사업자라면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