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6년 7월부터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07년 3월에 작성한 계약서 어떠한 문구가 있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등은 계약서로 할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만 발생하는 임금이며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사업주가 승인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가 추후 퇴사후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월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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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7월부터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07년 3월에 작성한 계약서 어떠한 문구가 있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등은 계약서로 할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만 발생하는 임금이며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사업주가 승인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가 추후 퇴사후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월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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