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실직자에게 구직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구직활동이 가능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등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서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사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하면 남아있는 수급일에 관계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신청을 하여 추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동안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늘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제가 겨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 퇴직사유는 임신중이라고 하지않고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
>저는 지금 현재는 임신 8개월째 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여도 그런게 해당되는지..
>
>또한, 제가 고용보험을 4년 가까이 들었는데...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3개월밖에 안되는지...
>
>또 인터넷으로 구직활동하고 출산하고도 꾸준히 받고싶은데.. 가능한건지..
>
>제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그 기간안에 취업이 안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한건지..
>
>전 사실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원하지 않고 출산하고도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용센타가면 괜히 죄진거 같구... 내가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데도 잘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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