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사립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립연금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귀하가 사립학교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사립학교연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데,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교직원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외에 사업장(학교)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립학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본인부담금과 사업장(학교법인)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 파견업체의 채용건강진단 문의(채용 건강 진단 실시 의무... 2007.04.12 1662
퇴직시 상여금 문의 2007.04.11 987
☞퇴직시 상여금 문의(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2007.04.12 1995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 2007.04.11 1284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근로관계와 육아휴... 2007.04.12 101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 2007.04.11 74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임금체불 사건) 2007.04.12 811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2007.04.11 1798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38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 2007.04.10 926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유급휴일시 ... 2007.04.11 2483
갑작스런 근로계약서 2007.04.10 812
☞갑작스런 근로계약서(연봉계약 내용 검토) 2007.04.11 1813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0 1438
☞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1 727
사직사유정정기간에대해 2007.04.10 1550
☞사직사유정정기간에대해(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2007.04.11 2536
평균임금 산정 2007.04.10 84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2007.04.13 901
산전휴가 후 & 퇴직금 정산 2007.04.10 1777
Board Pagination Prev 1 ...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