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질문글이 요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했나 봅니다. 재차 적어주신 질문글을 읽으니 이제서야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주휴일을 제외한 이른바 사규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마디로 공휴일이 사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사규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특정일('8.15' 또는 '광복절' 하는 형태로)을 지목하여 그날을 휴일 또는 공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노사관행에 의해 휴일로 처리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날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주중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는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할 것인지 무급처리할 것인지는 회사의 사규, 노사관행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해 합니다마나 만약 사규에서 유급처리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사관행으로 기존까지 유급처리하여 왔다면 이를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유급처리해온 관행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규의 적용대상 문제에 있어, 사규에서 '우리회사의 사규는 정규직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형태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면 정규직에 대해서만 사규에서 정한 휴일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규는 '우리회사의 사규는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한다'는 형태로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정규직이외에 임시직, 일용직근로자로 사규의 적용을 받아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해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사규의 특정조항에 '일용직, 임시직에 대해서는 사규의 휴일,휴가관련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대해 유급휴일처리를 피할 수는 있겠으나, 새로 제정된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일용직 포함),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해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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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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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 및 유급처리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주휴수당관련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시 제가 질문한 사항과 답변이 아래에 있는데, 질문에서 저희 정규직의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8시급 주휴수당, 일요일도 8시급 주휴수당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공휴일이 있는 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주는 거죠. 빨간날 1개...이런식으로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입니다.
>일요일은 당연히 주휴수당을 주는데, 주중 공휴일에도 주휴수당 8시급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중에 빨간날도 주휴수당을 준다는 글은 없습니다.
>
>예) 월화수-평일근로, 목-광복절 쉼, 금-평일근로, 토요일-휴무일, 일요일- 휴일쉼
>  당연히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목요일 광복절에도 저희 정규직은 주휴수당을 줍니다. 2번 총 16시급을 받는 거죠.
>   그런데 일용직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당사는 주40시간제로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월~금요일까지 만근시 주휴수당이 일요일분에 계산됩니다.
>>
>>1.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화,수,목 근로, 금 공휴일 쉼, 토 휴무일 쉼,
>>   일 공휴일 쉼, 월,화 근로 후 작업기간 종료 되었다면,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   지요?(정규직의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받고 있음)
>
>
>답변.
>
>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따라서 주중에 공휴일(금요일)이 있는 경우, 당해 공휴일(금요일)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공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을 개근하였다면 회사가 정한 주휴일(일요일)을 유급휴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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