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직을 할 수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상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해당 근로자가 생활상에 불이익 정도, 인사이동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 여부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인사이동이 불합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그외의 부당전직등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2일에 출근해 보니 팀장님 면담하자는 말하더군요.
>그리고 일방적인 부서이동 통보..!!!
>저는 지원팀(인사)로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쪽이라 바쁠땐 영업쪽 업무헬퍼도 왕왕있구요.
>그런데..영업쪽 업무 중가로 인해 지원팀 인원으로 배치하게 되었다고.강압적인 통보만을 하셨습니다.
>저는 응할수 없다 재차 말씀드렸습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보하고 오늘 제시판에 공고했네요..인사발령..대상자로..
>보기도 싫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차분히 응하고는 있는데..
>4월 15일까지 인수인계(지원팀 잉여인원도 없는데..누구안테 인수인계를 하라는건지..ㅠㅠ)
>하고 영업에서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
>당장 사표를 쓰고 싶은맘이지만..
>그러면 제 자신이 더 비참할듯 한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
>저같은 경우 노동법은 근로자보다 사용자측입장인데...ㅠㅠ
>최대한 근로자로써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근로기준법 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직을 할 수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상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해당 근로자가 생활상에 불이익 정도, 인사이동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 여부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인사이동이 불합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그외의 부당전직등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2일에 출근해 보니 팀장님 면담하자는 말하더군요.
>그리고 일방적인 부서이동 통보..!!!
>저는 지원팀(인사)로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쪽이라 바쁠땐 영업쪽 업무헬퍼도 왕왕있구요.
>그런데..영업쪽 업무 중가로 인해 지원팀 인원으로 배치하게 되었다고.강압적인 통보만을 하셨습니다.
>저는 응할수 없다 재차 말씀드렸습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보하고 오늘 제시판에 공고했네요..인사발령..대상자로..
>보기도 싫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차분히 응하고는 있는데..
>4월 15일까지 인수인계(지원팀 잉여인원도 없는데..누구안테 인수인계를 하라는건지..ㅠㅠ)
>하고 영업에서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
>당장 사표를 쓰고 싶은맘이지만..
>그러면 제 자신이 더 비참할듯 한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
>저같은 경우 노동법은 근로자보다 사용자측입장인데...ㅠㅠ
>최대한 근로자로써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