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A가 B의 자취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방세일부를 A가 B에게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않좋아져서 A와 B는 헤어지게 되었고 A는 방세와 약간의 빌린돈을 주지않겠다고 하면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B는 회사에 A의 급여중 방세와 빌린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A에게 연락해서(지방에 있음)서로 화해하고 B에게 방세와 빌린돈을 갚으라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하더군요 이럴경우에 B의 부탁을 들어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