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ly 2007.04.03 17:52
안녕하세요..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영업을 한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몇가지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무조록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월급제이며 시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토요일까지 일을하는 업체입니다. )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7가지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1. 지금 시급을 최저임금인  3,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이 아침 8시이고..퇴근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이해를 했는데...
   한달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시간이  160시간밖에 안되더라구요..
   제가 일한것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어서 다른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는데..
   전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시간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주차 및 월차가 있거든요..

   ex ) 3월 한달을 다 일했을경우에..제가 받는 월급이
        기본  160시간에 시급  3,480원
        그리고 월차수당 24,000 여만원
        주차수당 110,000여만원
        상여금 160,000여만원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기본시간이 거의 200시간이 넘더라구요..
  근데.. 아웃소싱업체라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할려고 해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작년에 최저임금이 3,100 원이었을때.. 보너스가 500%였는데..
  올해 시급이 올라가면서 3,480원 으로 올라가면서..보너스를 300%로 줄였습니다.
  이렇것도 그냥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데로 따라가야하는건가요?

2. 그리고..잔업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주간같은 경우에... 저희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에 일을하는 사람들이 안올경우..야간에 대신 일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야간 사람들 근무시간 오후 5시 ~ 새벽 2:30분) 그런데..저희 주간사람이
  야간사람 근무시간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무 즉 잔업인데..
  월급명세서에 보면 잔업이 아니라.. 그냥 기본시간으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중요하기때문에..그냥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좀 알아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기본이 아니라.. 연장으로 쳐줄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가 넘으면
  주간에서 야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또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월급 명세서에 보면 야간수당은 안붙더라구요..
  그리고..일요일 및 휴일에..특근을 하면.. 기본시급에 2.0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5밖에 안주더라구요..
  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 질문 요약 -

1. 법적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법적 서적에 나와있다면 어디에 나와있는지.. 법적 자료를 좀 메일로 받았으면합니다.

2. 연장근무시에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본으로 처리해버릴경우.. 저희 근로자들은
   그냥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이것또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요?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서적 어느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자료가 있다면 메일로 좀 받았음합니다.)

3. 휴일 및 일요일 특근시에도 기본시급에 1.5밖에 쳐주지 않는데..
   이것또한 법적근거 자료가 있다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런쪽으로 인맥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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