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7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기본 취지는 장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쳐 인신구속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경우(불가피하게 사업완료에 필요한 시간이 장시간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자는 취지입니다.

2. 객관적으로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중에 행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근기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계약해지인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도중 계약해지가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계약문구상으로 '사업이 도중에 중단내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한다'고 표기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도중에 중단, 완료된 것이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의 실체여부가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종료기간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3년으로 예측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단서에 계약 기간(3년)중에 사업이 중단내지 완료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
>
>1) 하지만 3년내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규정상 “사업이 중단내지 완료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 문구의 효력?
>----
>이전 유사 질문 답변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서로 부서폐지시 계약(기간)의 종료 문구 효력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30조 2의 규제를 받는다고 함.
>----
>
>마찬가지로 본사안도 경영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여 30조 2의 규제를 받는지.(따라서 요건 불비면 계약 만료시까지 계속 고용)
>아니면 사업완료라는 특수사항으로서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사업완료로 고용 해지)
>(이병태 642-643참조)
>
>수고스럽지만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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