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7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은 단지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특별한 요건을 부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토요일은 회사의 사규 또는 방침에 의한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종전과 같은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토요일(유급휴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하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무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1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주마다 1일의 유급주휴일과 1일의 유급휴무일을 정한 이유는 1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다면 1주의 전부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1일의 유급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990.07.26, 근기 01254-10522 )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주5일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유급휴가이구요..
>
>문제는 일급직 직원이 결근했을때...
>하루 또는 주5일 전부 결근했을경우 토요일이 유급휴가이기에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
>또,한달 병가 내는 직원이 있는데(일급직사원)
>회사 규칙상 장기 병가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토요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회사 취업규칙을 정하기 나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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