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6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지금에 한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인 자산 범위내에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한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다음 채권등으로 넘어가게 되며 임금 3개월과 퇴직금 3년치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기타 금품은 일반채권과 같이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 현재 직원의 임금,퇴직금 및 제반 경비을 6개월 가량 체불된 상태 입니다.
>2. 대략적 금액으로 1억3천만원정도
>3. 회사는 법인 회사이고 법인자신이 준공된 오피스텔이 있읍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4. 4~5일 후 일순위권 은행에서 경매신청 예정이고 / 2순위로 근저당 및 가압류 건이 있읍니다.
>5. 여러곳에서 문의드린바, 노동청에 신고후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가압류 신청 하면
>   경매되도 최소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6. 그런데 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중에서 제반 경비 부분의 금액적으로 커서 위 체불 금액 전액을 받을수 없는지
>7.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체불금액에 대하여 체불확인서 및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   만약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후 위 서류로 근저당 설정시 차후 경매가 진행되어 도 최소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말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8. 경매진행후 3개월치 및 퇴직금 받고, 나머지 일반채권 정리후 차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   그 금액으로 처리되는지
>9. 두서 없이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그렇다면 제 요구가 타당한지요. 2007.04.10 626
실업급여 판단 2007.04.09 848
☞실업급여 판단(집단 따돌림, 차별) 2007.04.09 1288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2007.04.09 2009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기준법과 상충하는 경우) 2007.04.09 2533
아르바이트 임금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7.04.09 843
☞아르바이트 임금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2007.04.09 1010
빠른답변이요... 2007.04.08 590
☞빠른답변이요... (회사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할 수 있는지) 2007.04.09 660
질문이 있어서요.. 2007.04.08 631
☞질문이 있어서요..(소정근로시간 산출방식) 2007.04.09 786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4.08 645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퇴사의사 철회후 해고됐을... 2007.04.09 1691
부당해고와 업무상 카드사용 대금 미수 2007.04.08 873
☞부당해고와 업무상 카드사용 대금 미수(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2007.04.09 2268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2007.04.07 4624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연금외에 퇴직금 지급여부) 2007.04.09 5482
실업급여 금액과 함께 다른 질문 올립니다. 2007.04.07 781
☞실업급여 금액과 함께 다른 질문 올립니다.(임신으로 인해 구직... 2007.04.09 1487
3년 퇴직금 지불 거부하는데 바뀐 제계약서류에는 사인...어떻하... 2007.04.07 1253
Board Pagination Prev 1 ...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