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0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영세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전부 적용하기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의무화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6년간 근무하면서 일부기간이 5인이상인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전체기간동안 5인미만 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서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4명인 작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6년정도이구요
>퇴직금을 달라했더니 4인미만 직장은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하네요.
>정말 저희 아파트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6년동안 월급 인상 한번도 없었음..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격있는 소장이 없어 소장겸 경리겸 모든일을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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