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7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령 기타의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이를 제외(육아휴직등)하거나 소정근로일에 출근(휴가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비록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비록 5일이라고 하더라도 격일야간근무 이후 이른바 비번일에 대해서는 휴가에 준하여 이를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
>* 일용직 직원 근무 형태
>
>  - 시급 3480원
>  - 실근무 -> 격일 야간 근무(18:00-09:00)
>              총 15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부여
>              따라서 일일 13시간 근무(초과근무: 5시간, 야간근무: 6시간)
>
>1. 일용직 직원이 위와 같이 근무시, 격일 야간 근무이므로
>   주 3일 혹은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2. 소정근로 시간이 주5일 만근을 말하는것인지요?
>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거나, 사람을 매일
>   매일 바꿔가며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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