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 일용직 직원 근무 형태
- 시급 3480원
- 실근무 -> 격일 야간 근무(18:00-09:00)
총 15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부여
따라서 일일 13시간 근무(초과근무: 5시간, 야간근무: 6시간)
1. 일용직 직원이 위와 같이 근무시, 격일 야간 근무이므로
주 3일 혹은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 소정근로 시간이 주5일 만근을 말하는것인지요?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거나, 사람을 매일
매일 바꿔가며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 일용직 직원 근무 형태
- 시급 3480원
- 실근무 -> 격일 야간 근무(18:00-09:00)
총 15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부여
따라서 일일 13시간 근무(초과근무: 5시간, 야간근무: 6시간)
1. 일용직 직원이 위와 같이 근무시, 격일 야간 근무이므로
주 3일 혹은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 소정근로 시간이 주5일 만근을 말하는것인지요?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거나, 사람을 매일
매일 바꿔가며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