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1주 평균 1일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는 1월(또는 1년)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휴일과 휴가는 다소 다릅니다. 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법령 또는 사규의 정함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휴일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휴가미사용근로)에 대한 보상도 각각 다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휴일근로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50%를 각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미사용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데, 다만 대법원판례등에 근거하여 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 가산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급휴가일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나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1972.02.29, 대법 71다 417 )

관련법률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미리 다음 달의 로스터가 나오고 본인의 휴일이 정해져서 거의 주말보다는 주중의 휴일을 갖습니다.
>
>제가 묻고 상담하고픈 내용은 여러 내용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보면 기본급에 보통 1.5배의 휴가근무 보상비가 이루어 진다는 내용을 보왔습니다.
>회사에 문의 한 결과 저희 회사는 타 사업장처럼 주말에 쉬는 게 아니고 로스터로 이루어 지므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예) 기본급이 만약 100만원이라 한다면,
>
> 기본급 / 30일 * 전 년의 세이브된 근무 일수 = 휴가보상비
>
> 100/30 * 20 = 66.6 만원
>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기본급의 기준으로 한 하루 수당을 세이브된 근무 수 만큼 받는 거더군요. 1.5배가 아니 1배의 적용을 받는 계산으로 나와서요.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율이 높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위의 부분은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았으나 작년 한 해 주말, 공휴일이지만 스케줄 근무의 특성상 나와서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 하기에 너무 납득이 안갑니다.
>
>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면 어떤 식의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지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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