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8 0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1)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취업을 하는 경우 또는 2) 사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6개월이상 자영업활동(보험모집인 등 포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5~3.4까지 보험모집인 활동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활동 계획서'등을 제출하여 보험모집인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6개월이상 자영업활동이 계속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를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기간중에 모험모집인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있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3.5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였으므로 그 취업이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입증자료: 근로계약서) 3.5 취업에 대해 조기재취업으로 인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의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업 수당을 받고 있던 중 보험모집인(개인사업자에 준함)에 2월5일 위촉을 받아서 홛동 하던중 회사를 운영하던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직장에 취업을 3월5일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5월초까지 실업수당 대상기간임)이 있었기에 3월28일에 보험모집인 사업을 시작한 서류(위촉관련서류 등)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는 3월달에 회사를 옮겼기때문에 2월달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하며 3월에 취업한 회사명의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 담당자는 2월에는 취직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  2월달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한 직장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모집인은 6개월이상 원하는 기간만큼(처음계획은 20년정도) 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한달 동안의 수당(실업수당이든 조기재취업 수당이든)을 양쪽모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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