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동일한 상담글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영업을 한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몇가지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무조록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월급제이며 시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토요일까지 일을하는 업체입니다. )
>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7가지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
>1. 지금 시급을 최저임금인 3,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출근시간이 아침 8시이고..퇴근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 그런데.. 하루 8시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이해를 했는데...
> 한달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시간이 160시간밖에 안되더라구요..
> 제가 일한것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어서 다른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는데..
> 전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시간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 주차 및 월차가 있거든요..
>
> ex ) 3월 한달을 다 일했을경우에..제가 받는 월급이
> 기본 160시간에 시급 3,480원
> 그리고 월차수당 24,000 여만원
> 주차수당 110,000여만원
> 상여금 160,000여만원
>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
>
> 다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기본시간이 거의 200시간이 넘더라구요..
> 근데.. 아웃소싱업체라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할려고 해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 것 같아서요..
> 그리고..작년에 최저임금이 3,100 원이었을때.. 보너스가 500%였는데..
> 올해 시급이 올라가면서 3,480원 으로 올라가면서..보너스를 300%로 줄였습니다.
> 이렇것도 그냥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데로 따라가야하는건가요?
>
>2. 그리고..잔업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주간같은 경우에... 저희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 야간에 일을하는 사람들이 안올경우..야간에 대신 일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야간 사람들 근무시간 오후 5시 ~ 새벽 2:30분) 그런데..저희 주간사람이
> 야간사람 근무시간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무 즉 잔업인데..
> 월급명세서에 보면 잔업이 아니라.. 그냥 기본시간으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이렇게 해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중요하기때문에..그냥 있었는데...
> 너무 어이가 없어서..좀 알아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기본이 아니라.. 연장으로 쳐줄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가 넘으면
> 주간에서 야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또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월급 명세서에 보면 야간수당은 안붙더라구요..
> 그리고..일요일 및 휴일에..특근을 하면.. 기본시급에 2.0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것도 1.5밖에 안주더라구요..
> 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
>
>- 질문 요약 -
>
>1. 법적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법적 서적에 나와있다면 어디에 나와있는지.. 법적 자료를 좀 메일로 받았으면합니다.
>
>2. 연장근무시에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본으로 처리해버릴경우.. 저희 근로자들은
> 그냥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이것또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 있는지요?
>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서적 어느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 (자료가 있다면 메일로 좀 받았음합니다.)
>
>3. 휴일 및 일요일 특근시에도 기본시급에 1.5밖에 쳐주지 않는데..
> 이것또한 법적근거 자료가 있다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런쪽으로 인맥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전 동일한 상담글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영업을 한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몇가지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무조록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월급제이며 시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토요일까지 일을하는 업체입니다. )
>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7가지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
>1. 지금 시급을 최저임금인 3,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출근시간이 아침 8시이고..퇴근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 그런데.. 하루 8시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이해를 했는데...
> 한달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시간이 160시간밖에 안되더라구요..
> 제가 일한것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어서 다른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는데..
> 전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시간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 주차 및 월차가 있거든요..
>
> ex ) 3월 한달을 다 일했을경우에..제가 받는 월급이
> 기본 160시간에 시급 3,480원
> 그리고 월차수당 24,000 여만원
> 주차수당 110,000여만원
> 상여금 160,000여만원
>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
>
> 다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기본시간이 거의 200시간이 넘더라구요..
> 근데.. 아웃소싱업체라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할려고 해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 것 같아서요..
> 그리고..작년에 최저임금이 3,100 원이었을때.. 보너스가 500%였는데..
> 올해 시급이 올라가면서 3,480원 으로 올라가면서..보너스를 300%로 줄였습니다.
> 이렇것도 그냥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데로 따라가야하는건가요?
>
>2. 그리고..잔업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주간같은 경우에... 저희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 야간에 일을하는 사람들이 안올경우..야간에 대신 일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야간 사람들 근무시간 오후 5시 ~ 새벽 2:30분) 그런데..저희 주간사람이
> 야간사람 근무시간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무 즉 잔업인데..
> 월급명세서에 보면 잔업이 아니라.. 그냥 기본시간으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이렇게 해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중요하기때문에..그냥 있었는데...
> 너무 어이가 없어서..좀 알아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기본이 아니라.. 연장으로 쳐줄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가 넘으면
> 주간에서 야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또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월급 명세서에 보면 야간수당은 안붙더라구요..
> 그리고..일요일 및 휴일에..특근을 하면.. 기본시급에 2.0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것도 1.5밖에 안주더라구요..
> 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
>
>- 질문 요약 -
>
>1. 법적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법적 서적에 나와있다면 어디에 나와있는지.. 법적 자료를 좀 메일로 받았으면합니다.
>
>2. 연장근무시에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본으로 처리해버릴경우.. 저희 근로자들은
> 그냥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이것또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 있는지요?
>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서적 어느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 (자료가 있다면 메일로 좀 받았음합니다.)
>
>3. 휴일 및 일요일 특근시에도 기본시급에 1.5밖에 쳐주지 않는데..
> 이것또한 법적근거 자료가 있다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런쪽으로 인맥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