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결정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먼저 앞당겨서 사용할수 있는 날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잘 상의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5개월을 근무한 임신5개월된 직장맘입니다. 출산일은 8월 28일이구요 제 의사에 따라서 복직을 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제가 몸이 안좋아 3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덧도 끝나고 생각보다 몸이 좋아져서 다시 계속 다녔으면 한다고 했는데 벌써 보고가 올라가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4월말까지로 다니는걸로 보고있는데....
>제가 알기론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7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해준다면 육아휴직까지 달아서 쓸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6,7월 중순까지 공백이 있어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휴직이나 무급으로 하는 무슨 다른 방법을 써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았으면 하는데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때문에 휴가를 못받는것이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직이나 서류상으로는 급여가 나오지만 실제로 무급으로해서라도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회사입장에선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4월까지 일한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 나온다면 퇴직금은 포기할수도 있거든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친구는 법적으론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총무과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달아서 쓰면 괜찮다고 그 친구는 출산전 3개월을 다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기간에 애기가 안태어나면 태어날때까진 나와서 일해야된다고 했지만 다행이 출산휴가 기간안에 애기가 태어나서 육아휴직과 동시애 썼다고 하더군요
>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않고 휴직이나 무급으로 5,6,7월 중순까지 해준다면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해주고 안해주는건 회사 마음에 달렸는지... 회사가 귀찮아서 그렇지 가능은 할런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고용지원센터에서 말하길 50인이하 우선지원기업대상이라 출산휴가 3개월동안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선 회사에서 2개월간은 강제적으로 지원이 되야하고 나머지 1개월간은 비강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선 회사에는 지급되는 돈은 안받아도 좋으니 고용에서 지원되는 돈만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회사에선 차액뿐만 아니라 퇴직금, 서류상으로도 귀찮아서 더 안해줄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공용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금액만이라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괜찮을런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그렇다면 제 요구가 타당한지요. 2007.04.09 622
☞그렇다면 제 요구가 타당한지요. 2007.04.10 626
실업급여 판단 2007.04.09 848
☞실업급여 판단(집단 따돌림, 차별) 2007.04.09 1288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2007.04.09 2009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기준법과 상충하는 경우) 2007.04.09 2536
아르바이트 임금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7.04.09 843
☞아르바이트 임금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2007.04.09 1010
빠른답변이요... 2007.04.08 590
☞빠른답변이요... (회사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할 수 있는지) 2007.04.09 667
질문이 있어서요.. 2007.04.08 631
☞질문이 있어서요..(소정근로시간 산출방식) 2007.04.09 786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4.08 645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퇴사의사 철회후 해고됐을... 2007.04.09 1691
부당해고와 업무상 카드사용 대금 미수 2007.04.08 873
☞부당해고와 업무상 카드사용 대금 미수(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2007.04.09 2268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2007.04.07 4624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연금외에 퇴직금 지급여부) 2007.04.09 5482
실업급여 금액과 함께 다른 질문 올립니다. 2007.04.07 781
☞실업급여 금액과 함께 다른 질문 올립니다.(임신으로 인해 구직... 2007.04.09 1487
Board Pagination Prev 1 ...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 5856 Next
/ 5856